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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고, 초기 진압 여부가 피해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 소화기 의무의 법적 기준, 설치 대상, 차량용 소화기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소화기 의무화의 법적 기준
이번에 시행되는 차량 내 소화기 설치 의무화는 2021년 11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12월 1일 이후에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하며, 이때 검증된 소화기가 설치된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차량 소화기 배치 대상 차량
현행 규정은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가 적용되었지만,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 용량과 개수가 다른데요.
5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는 0.7kg 소화기 1개를 필수로 비치해야 합니다.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는 1.5kg 소화기 1개 또는 0.7kg 소화기 2개를 비치해야 하고,
16~35인승 중형 승합차는 1.5kg 소화기 2개,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는 3.3kg 소화기 1개와 1.5kg 소화기 1개를 필수로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 소화기 배치 위반 시
대상 차량이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를 비치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에는 아래와 같이 [자동차겸용]이라고 표시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진동시험과 고온노출시험을 통해 파손이나 변형 등의 손상이 없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차량에 비치하는 소화기 종류는 강화액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소화기, 분말소화기 등이 있습니다.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 형태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기 설치 위치
차량 내 소화기 설치 위치는 어디든 상관없으며,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곳이나 트렁크 등에 설치하면 됩니다.
다만 트렁크는 화재가 났을 때 빠르게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운전석이나 조수석 밑에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량 소화기 의무는 단순한 법적 규정이 아닌,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비치 대상 차량은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일반 승용차 운전자도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소화기 구비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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