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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와 SRT는 고속철도 서비스로 편리하지만, 가끔 예상치 못한 열차 지연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두 고속철도는 20분 이상의 지연에 대해 일정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승객들이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글에서는 SRT, KTX 지연배상금의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RT, KTX 지연배상금
배상기준 및 금액
SRT, KTX 및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준열차 등은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 시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배상 금액은 지연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하지만 날씨나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열차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분 이상 ~ 40분 미만 지연 시 : 12.5% 배상
- 40분 이상 ~ 60분 미만 지연 시 : 25% 배상
- 60분 이상 지연 시 : 50% 배상
20분 이상 지연 시 12.%부터 60분 이상 지연 시 최대 50%까지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특실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일반요금과 특실요금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요금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배상 방식
SRT와 KTX 지연배상금은 승차권을 결체한 수단으로 지연배상금이 반환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용카드, 간편 결제등으로 결제한 경우, 열차가 지연된 다음 날 배상금액만큼 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그러면 카드사에 따라 3~5일의 반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국 모든 역에서 승차권을 제출하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코레일톡/SRT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로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SRT 열차지연시 교통비 지급
SRT는 지연배상금과는 별개로,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되서 밤 11시 이후 도착한 열차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에게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SRT 열차를 이용했는데,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되는 바람에 도착지에 밤 11시 이후에 도착하고, 그 때문에 택시 등을 이용한 경우에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SRT 승차권과 교통비 증빙서류(영수증)를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KTX와 SRT의 지연 배상 제도는 승객의 시간과 비용을 보장하려는 서비스로, 고객 입장에서 지연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지연배상금을 제대로 신청하면 예상치 못한 지연 상황에서도 일정 부분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지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신청해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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