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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알아보세요. 이 글에서는 자동차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종류
자동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간혹 범칙금과 과태료가 혼동될 수 있는데,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인카메라를 통해 적발됐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단속 경찰관에게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됐을 때 부과됩니다.
과태료 종류
승용차를 기준으로, 제한속도위반은 초과한 속도에 따라 4만 원부터 13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은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이지만 소방시설 주변에서는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7만원, 안전벨트 미착용은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대부분의 과태료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가중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승합차 및 이륜차의 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 카메라에 단속이 된 건지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요. 고지서가 발송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지만, 온라인으로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이의신청 등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주인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차주가 로그인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면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과태료 내역에서 항목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설치한 뒤, 로그인하여 최근단속내역을 선택하면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내역 중 납부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교통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으로, 기한 내에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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