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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당초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연기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세를 말합니다.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만 부과됐으나, 이제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에서 과세됩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통화되어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 정부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을 2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기존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로,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할 때 부과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을 매각해 소득이 발행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기준
현행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를 제외하고 세금이 면제되기 대문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개인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기준은 최종 매매손익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와 소액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는 1년간의 누적이익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상·하반기에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지 않고, 추가로 납부한 금액은 최종 신고 시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영향
현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있는데, 다시 한번 시행이 연기될 수는 있지만 아예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투자자들은 세금을 아끼기 위해 주식을 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매도량 급증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저 같은 소액투자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시장 변동성, 증시 하락 등의 불안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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