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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왔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이라면 모두 5월 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비슷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 년간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납부할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득공제는 세액 계산 전에 일년동안 번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액 계산 후에 세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환급금 입금일
세금을 환급받는 분들은 언제쯤 환급금이 들어올지 궁금하실 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 환급금은
국세는 6월 중순이 좀 지나서,
지방세는 7월 초 쯤에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현재 종합소득세 기간이기 때문에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증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현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니까 '정기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기본정보 입력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① 귀속년도가 2023년으로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② 주민등록번호 옆에 있는 '조회'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귀속년도가 비활성화됩니다.
③ 그리고 연락처를 입력 후
④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시면 됩니다.
2) 소득 입력
다음은 본인의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 :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3.3% 원천징수만 떼고 돈을 받은 경우)
- 근로소득 : 회사에서 월급을 받은 경우
- 기타소득 : 연구비, 원고료, 강연료, 인세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소득 :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받는 경우
잘 모르겠으면 일단 모두 선택한 후 나중에 빼셔도 됩니다. 저는 작년 상반기에는 회사에 다니고, 하반기에는 연구비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했습니다.
소득종류를 선택하면 아래에 세액 계산을 위한 창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먼저 소득을 불러와야 합니다.
①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팝업창이 뜹니다.
② 팝업에서 근로소득 목록이 조회됩니다. 선택을 클릭하고 선택완료를 누르고
③ '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를 눌러서 기타소득로 선택하여
④ 적용하기를 누르면 팝업창이 닫히고
⑤ 소득명세서 목록에 소득 내역이 적용됩니다.
3) 소득공제
이제부터 소득액을 줄이는 소득공제를 시작합니다.
① 우선 연말정산(공제)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기본적인 공제가 적용됩니다.
② 소득공제 금액에서는 국민연금은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민연금란이 0원이라면 '국민연금보험료 불러오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③ 개인연금저축을 납입하신다면 납입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본인이 해당되시는 항목을 하나씩 입력해 주세요.
소득공제를 계속 합니다. 각 항목 옆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 또는 계산하기를 선택하고, 수기입력란은 직접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① 보험료 :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공제
② 주택자금공제 : 주택자금대출액을 상환한 경우에 공제
③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주택종합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경우에 공제
④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 카드나 현금영수증 내역에 따라 공제
여기까지 하시면 소득공제가 완료되고 과세표준이 확정됩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① 보험료, ② 주택자금공제, ④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등은 연말정산간소화 팝업창에서
귀속년도 2023년 전체선택 > 불러오기 > 적용하기 순으로 클릭하시면 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4) 세액공제
이제부터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액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여기는 거의 자동입력 창이니까 본인이 세액공제 항목이 없다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 ISA 등 연금계좌를 운용하고 계시하면 연금계좌세액공제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 교회 등에 기부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면 기부금 명세서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특별세액공제 입력창이 나옵니다. 1년간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를 눌러서
② 귀속년도 2023년을 전체선택한 후 불러오기 > 적용하기를 누르면
③ 세액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이때 공제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아래와 같은 안내창이 뜰 수 있습니다. 한도까지 공제를 받은 것이니 그냥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이제 세액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산세액 계산명세 마지막 줄에 입력된 금액이 최종 세금입니다.
- 세액이 양수(+) 면 그 금액만큼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 세액이 음수(-) 면 그 금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세금을 환급받는 다면 아래 창에 환급계좌를 입력하시고,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신고
다음은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연계하여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앞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신고서 접수증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를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고서 제출목록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① 신고일자를 설정한 후
②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까 제출한 신고내역이 조회됩니다.
③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럼 지방세를 신고하는 위택스가 팝업으로 뜹니다.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1) 신고인 정보 입력
신고인 정보란에 입력된 주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납세자와 신고인이 동일할 경우 옆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 신고기본정보
다음은 신고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입니다. 이미 신고자에 맞는 항목이 모두 선택되어 있으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3) 신고세액
신고세액은 아까 확인했던 종합소득신고 확정액의 10%로 나타납니다. 신고세액을 확인하신 후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4) 납부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분할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환급받을 경우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아래에 동의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세 신고도 완료되었습니다.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다 보니 오늘은 글이 많이 길어졌네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막막한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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