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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은 많은 부부에게 심리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난임 시술은 상당한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난임 부부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시술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가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비용이 지원되는 시술의 범위는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이며,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와 같은 비급여 3종이 포함됩니다.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에 한합니다.
지원금액은 시술 및 산모의 연령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공통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
- 만 44세 이하 :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 : 신선배아 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회당 최대 2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모든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진단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직종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자영업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 급여명세서
부부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부부 각각 1부씩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으면 생략 가능
-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
-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오늘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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