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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올해 1월 말 시행 이후 4조 5천억원 이상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완화된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2023년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성 대출 상품입니다. 혼인 신고는 관계없이 출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자금대출과 구입자금대출로 나뉘는데, 전세자금대출은 연 금리 1.1~3.0%, 구입자금대출은 연 금리 1.6~3.3%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득조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신혼부부 합산소득, 자산, 주택가액에 따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득조건을 기존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금리와 대출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입자금대출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연 최소 1.6%에서 최대 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2.7~3.3%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연 최소 1.1%에서 최대 3.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1.1~2.3%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2.3~3.0%
전세자금대출의 부부합산 소득별 상세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각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기존 자녀 1명당 0.1%p
- 추가 출산 1명당 0.2%p
- 전자계약매매 0.1%p (전세자금대출)
- 청약가입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구입자금대출)
이렇게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조건 완화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3%대 이하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조건이 되신다면 꼭 알아보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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