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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퇴직 후엔 퇴직금,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비싼 편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퇴직 후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 유지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라면, 실업 상태에서도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와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 중에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둘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신청기간
퇴직 후 최초로 고지받는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말에 퇴사하면 9월분 보험료부터 가입자격이 변경되어 고지됩니다. 9월분은 보통 납부기한이 10월 중순이므로, 2개월 뒤인 12월 중순까지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안내문에 신청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안내문에 임의계속 보험료와 지역보험료도 기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자에 가입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배너를 통해 가까운 곳의 공단 지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 작성방법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는 미리 작성해서 가셔도 되고, 공단에 방문하셔서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어떤 보험료가 유리할까?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유리한 보험료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어떤 보험료가 유리할까요?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는 최근 12년간의 보수월액 평균 금액 X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요율 + 소득월액보험료로 계산됩니다. 대체로 재직하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와 비슷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개인 소득과 보유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보험료 납부에 유리합니다.
- 재산이 많은 경우(건물·토지·전월세 등)
- 소득이 많은 경우(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 비싼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간단하게, 우편으로 받는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 안내문'에 계산된 임의계속보험료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해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강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30%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퇴직하셨다면 늦지 않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셔서 보험료 절약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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