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8.

    by. 키미Kimmi

    KB청년도약계좌란?

    KB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중장기(5년)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기여금을 지원해주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5년동안 매월 70만원 이내에서 자유로운 금액을 저축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이상의 이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KB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 가입신청 기간

    가입신청 : 7월 3일(월) ~14일(금)

    적금신규 : 8월 7일(월) ~ 18일(금)

    신청가능 시간 : 영업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

     

    KB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KB국민은행 앱에서 가입신청

    2. 은행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심사(약 3주)

    3. 은행에서 신청자에게 심사결과 통보 및 계좌개설 안내

    4. KB국민은행 앱을 통해 계좌개설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나이

    가입일 기준 만19세~34세 이하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경우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함

     

    <참고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의사항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KB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및 금리

    정부기여금

    구간 개인소득 구간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 구간
    (종합/사업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지급한도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1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3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4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5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미지급

     

    KB국민은행 금리 및 이율

    최종이율

    최저 연 4.5% ~ 최고 연 6%

     

    기본이율

    기간 기본이율
    최초 3년간 연 4.5%
    3년 초과 ~ 5년 이내 적용금리 변경시점에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본 적금의 고시이율 적용

     

    우대이율

    최고 연 1.5%

    우대이율 적용이율
    급여이체 연 0.6%p
    자동납부 연 0.3%p
    거래감사 연 0.1%p
    소득플러스 최고 연 0.5%p

    (자세한 우대 조건은 KB청년도약계좌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앱으로 KB청년도약계좌 신청 링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