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4.

    by. 키미Kimmi

    근로장려금은 단어 그대로 일(근로)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음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1년분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9월에 신청 예정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지난 3월에 하반기 분을 신청하신 분은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분(9월 신청)이나 하반기 분(3월 신청) 중 한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근로장려금 선정기준은 단독가구인지, 외벌이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서 기준이 나누어집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없이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의 총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표에 정리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3~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3~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30만원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2022년에 배우자와 신청자 본인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을 읽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에 연결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합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에 연결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ARS 전화로 신청하기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기(★모바일이나 우편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아래 배너를 클릭해서 인터넷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오른쪽 아래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신청안내 제외사유를 알리는 팝업을 확인합니다.
    • 순서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문의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12월 지급일

    9월 1일부터 9월 15일 이내에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해당 지원금은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