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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윟 ㅐ시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지원대상과 조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만 24세 청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 1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 해당됩니다.
거주 요건으로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성남시와 고양시는 2025년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소급신청 기존
2025년 1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 신청분을 추가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서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선정된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되며, 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 1분기 신청기간 : 3.1(토) ~ 3.31(월) 18시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데 신청기간 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 내역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신청절차 및 주의사항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고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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