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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재단에서는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돕는 저축 지원사업입니다.
6월 중으로 신청을 받아 총 만 명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청년들은 2년 또는 3년 간 매월 15만 원씩 저축하고,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는 청년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월 15만 원씩 2년 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지원금 360만 원이 더해져 총 72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월 15만 원씩 3년 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이 더해져 총 1,0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거주자
- 만 18 ~ 34세 청년(출생년월일 1989. 1. 1. ~ 2006. 12. 31.)
- 공고일(5월 7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중복수혜이기 때문에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이 종료된 상태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account.welfare.seoul.kr)에서 신청
신청기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6월 10일 월요일부터 6월 2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6월 21일은 저녁 6시까지 접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시는 경우엔 주민센터 업무시간(9:00~18:00)을 고려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아래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2년만 납입해도 무려 3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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