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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은 서울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그중에서도 낚시는 많은 사람들이 줄기는 취미 활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강에서 낚시를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할 규칙과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강 낚시 구역, 금지구역 및 과태료, 그리고 한강에서 잡을 수 있는 어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강 낚시 구역
한강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구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의 수질 보호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특정 구역에서만 낚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된 낚시 구역과 금지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서래섬과 망원한강공원에는 한강낚시 전용시설이 있기 때문에 훨씬 쾌적하고 안전하게 한강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서래섬 낚시시설 : 반포한강공원 내 서래섬
- 망원한강공원 : 망원한강공원 내 망원안내센터 앞
한강낚시 과태료
한강에는 낚시가 금지된 구역도 있습니다.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어분, 떡밥 사용, 은어포획과 같이 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되며 위반 횟수가 중복될수록 과태료도 가중됩니다.
한강낚시 어종
한강은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한강에서 잡을 수 있는 어종과, 포획이 금지된 어종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에서 잡을 수 있는 어종
한강에서는 의외로 장어나 잉어 등이 잘 잡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어는 시기에 따라 어획 금기 기간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숭어, 붕어, 준치, 누치, 배스, 쏘가리 등을 잡을 수 있습니다.
포획 금지 어종
생태계 보호를 위해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어종도 있습니다.
은어, 연어, 빙어, 쏘가리, 뱀장어 등은 금지기간에 포획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강에서 조개류를 채취하는 것은 시기와 관계없기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천어, 송어, 쏘가리, 황복, 참게, 뱀장어 등은 너무 작은 크기의 물고기는 잡을 수 없습니다.
한강낚시는 도심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활동이지만 허용된 구역과 금지구역을 잘 파악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강에서 어떤 어종을 잡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더욱 재미있는 낚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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