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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는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납부해야 하지만 종부세 대상 여부, 세율, 납부 기간 등 자세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부세 납부기간 및 기준과 대상, 세율, 납부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서 효율적인 세금 납부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납부 기준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지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주택은 9억원, 나대지,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 사무실 등의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이 과세 기준입니다.
대부분 관심을 가지는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1 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인당 9억원씩, 부부 합계 18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및 방법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입니다.
종부세 분납
만약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12월 15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6개월 내에 남은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250만원 이하 : 12월 15일까지 일시납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05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 세액의 1/2 이하 금액을 분납
종부세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는 홈택스 전자납부, 텔레뱅킹, 은행 ATM, 신용카드 납부 모두 가능하니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세율 및 계산방법
종부세 세율
종부세 세율은 보유한 주택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60%(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2 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0.5%부터 최대 2.7%의 세율이 적용되고,
3 주택자 이상은 0.5%부터 최대 5.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각 과세표준 구간마다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1세대 1 주택 보유자는 주택 보유 기간과 보유자의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는 최대 80%까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액계산 예시
예를 들어, 1 주택자가 단독명의로 공시가격 20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12억을 공제한 나머지 8억에 60%를 곱한 금액인 4억 8천이 과세표준이 되어 0.7% 세율이 적용됩니다.
4억 8천만원에 0.7%를 곱한 금액인 336만원에서 누진 공제액 60만원을 빼면 276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1세대 1 주택자 세액공제혜택을 최대 80%까지 중복 적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입니다. 본인이 납부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납부기한 안에 신고 및 납부를 꼭 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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