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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과 납입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입사원을 위한 내일채움공제가 보편적이지만,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본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촉진하여 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돕는 취지도 있습니다.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3천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청년 : 5년간 720만원 = 월 최소 12만원 x 60개월
- 기업 : 5년간 1,200만원 = 월 최소 20만원 x 60개월
- 정부 : 3년간 1,080만원 (7회 분할적립)
- 청년은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 기업은 납입금 전액 비용인정 및 25% 세액공제
청년재직자 혜택
청년재직자는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목돈 마련과 근로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재직에 대한 동기부여도 될 수 있습니다.
- 기업·정부 적립금 2,280만원
- 기업납입분 1,2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기업 혜택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력이 5년 이상 장기 재직하게 되며, 납입금에 대해 비용 인정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납입분 1,200만원 비용 인정
- 기업납입분 1,200만원 세액공제
2. 가입 자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하려면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제한 연령에 더하여 적용)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가입 제외 대상 - 청년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재, 자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 사업자등록을 한 자
- 타 기업의 대표자를 겸직 중인 자
◆ 가입 제외 대상 - 기업
- 주점업 또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비영리법인 등)
-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부정수급으로 공제계약 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3. 신청 방법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지부 혹은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신청
- 가입 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60개월)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혹은 은행 방문
-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60개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찾기 ▼
청년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군필자)
기업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주주명부(법인)
4. 중도 해지
중도 해지 시기에 따라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로 구분합니다.
- 청약철회 : 1회 공제금 납부 전
- 계약취소 : 1회 공제금 납입 후, 3개월 이내
- 중도해지 : 1최 공제금 납입 후, 3개월 이후부터 만기 전까지 해지 가능
중도 해지 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해지환급금 지급 대상이 달라집니다.
- 중소기업 귀책 시에는 납입액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합니다.
- 청년근로자 귀책 시에는 청년 납입액과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고, 기업납입액은 기업이 수령합니다.
구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령 청년 납입액 기업 납입액 정부지원금 중소기업 귀책 기업 휴업,폐업,부도 등
권고사직
부당한 임금 조정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귀책 창업, 이직, 학업 등에 의한 퇴직
사업자등록 등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5. 재가입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 한 경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재가입 신청 기간 :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 재가입시 개입기간 : 5년 (기존과 동일)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 1,080만원 - 중도 해지 시 지급한 정부지원금
- 즉,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여도 총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은 1,080원으로 동일합니다.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6. 만기 신청
만기 공제금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 > 공제만기 상품관리"에서 신청
구비서류
-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 확인서(재직여부 확인용)
-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기존 자동이체 통장으로 수령 시 제출 불필요)
오늘은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의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입사원이 아닌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고, 중도 해지 시에도 정부지원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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