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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제도는 이동통신 요금을 월 25%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단통법 폐지가 확정되었지만 단통법에도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방법과 이용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구입할 때 할인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시지원금이고 다른 하나가 선택약정할인입니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를 통해 핸드폰을 구입할 때 미리 공시된 금액만큼 기기값에서 할인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요금제 비용을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자급제폰을 구입하거나 공시지원금 약정기간이 종료된 후에 매달 이용요금의 25%씩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와 공시지원금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두 가지 할인 혜택을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할인 금액을 비교한 후 더 저렴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무제한 같은 비싼 요금제를 이용하신다면 공시지원금이,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신다면 선택약정할인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려는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12개월이나 24개월의 약정기간으로 나눕니다. 나눈 금액이 선택약정 할인금액(요금제의 25%) 보다 적으면 자급제폰을 구입해서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방법
선택약정할인제도는
- 이동통신사 지점,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 가입방법 통신사 지점/대리점 방문 신분증 지참 고객센터 전화 핸드폰에서 114 통신사 홈페이지 SKT(www.tworld.co.kr) KT(www.kt.com) LGU+(www.lguplus.com) 가입대상
가입 대상은 신규 단말기의 경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일부 위약금을 납부하고 선택약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고 단말기는 최초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할인 금액
선택약정할인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동안 할인금액은 월정액 요금의 25%입니다.
예를 들어, 89,000원짜리 5G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25%인 22,250원을 할인받아 실제 납부 금액은 66,750원이 될 것입니다.(대략적인 계산이므로, 세금포함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약정기간 내 해지 또는 번호이동은 위약금 부과
선택약정할인은 통신사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약정 기간'이 있습니다.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해지하거나 통신사를 옮기면(번호이동)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약정기간 내 기기변경 가능(위약금 없음)
하지만 같은 통신사 내에서 단발기만 변경하는 기기변경은 위약금 없이 선택약정할인제도 승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하기 전에 약정 기간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 3사(SKT, KT, LG U+)만 가입 가능
선택약정할인은 이동통신 3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알뜰폰 요금제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 U+)에서 가입 가능한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요금제와 단말기 가격 등에 따라 선택하셔서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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