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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이 육아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흔히 조부모 아이돌봄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에게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9월 1일, 오늘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돌봄비를 신청하셔서 최대 60만 원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내용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양육 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입니다. 양육 공백 가정은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지원 유형을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지원
- 친인척 조력자는 영아를 기준으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아이가 1명인 경우,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아이가 2명인 경우, 한 달에 6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월 4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아이가 3명인 경우, 한 달에 8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 가정
중위소득 150%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150% 2인 가구 월 5,185,000원 3인 가구 월 6,653,000원 4인 가구 월 8,102,000원 5인 가구 월 9,497,000원 6인 가구 월 10,842,000원 2. 신청 기간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달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매달 15일 이전에 신청하여 선정되면, 한 달간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그다음 달 20일에 돌봄비가 지원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1일 ~ 15일 : 신청
- 매월 25일 이전 :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선정
- 아이돌봄 조력자 사전교육 및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 한 달간 돌봄 활동 수행
- 익월 20일 : 돌봄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하기 ▼
문의처
서울시 아이돌봄 담당관 : 02-2133-4808, 4812
다산콜센터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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