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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가정에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도 커집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부담스러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4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먼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으로, 출생아가 경기도민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이 되므로, 늦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으로 영아 1명당 50만원씩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공공산후조리원 또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신청 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생아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방문접수는 영아의 출생등록을 하는 관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24(gg24.gg.go.kr)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가능)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이 글에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생아의 생후 12개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늦지 않도록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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