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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장려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모두 근로소득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연 1회(정기신청) 또는 연 2회(반기신청) 신청할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연 1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상향
2024년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재산요건 완화
기존엔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억 4천만 원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상향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가구원 구성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330만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구성 유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을 위한 가구원 구성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경우,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소유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기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근로소득 외 사업·종교인 소득도 있는 경우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기간 이후에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②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 홈택스 바로가기
③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 스캔하여 신청
④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후 신청
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의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이렇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3월 1일부터 반기신청 기간이니,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은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자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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