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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오래 운행하다 보면 유지 비용과 환경오염 문제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노후 차량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용해 폐차하고 새 차량을 구매하면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조기폐차 지원금은 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노후 차량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입니다.
이를 조기폐차함으로써 대기 오염을 줄이고 새로운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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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로,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차량 및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은 다음와 같습니다.
더보기수도권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인천 :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
- 경기도 :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오산, 이천, 양주, 안성, 구리, 포천, 의왕, 하남, 여주, 동두천, 과천
중부권
- 대전광역시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 충청북도 :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 충청남도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전라북도 : 전주, 군산, 익산
남부권
- 광주광역시 전 지역
- 전라남도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동남권
- 부산광역시 전 지역
- 대구광역시 전 지역
- 울산광역시 전 지역
- 경상북도 :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
- 경상남도 :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 하동
②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는 정기검사 결과 적함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에서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④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업어야 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①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 → ② 온라인으로 조기폐차 신청 → ③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 → ④ 차량상태 정상가동 확인 → ⑤ 보조금 청구 서류 제출 → ⑥ 보조금 수령 순으로 진행됩니다.
① 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
우선, 소유한 차량이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 5등급인지 확인합니다.
② 조기폐차 신청(온라인 가능)
조기폐차 대상 차량 소유자는 온라인(http://www.mecar.or.kr)으로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③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
기관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차량 소유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 문자 등 모바일로 고지합니다. 여기에는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④ 차량상태 정상가동 확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차량상태 확인은 현장확인(수도권)과 온라인 확인 모두 가능합니다.
현장확인은 지정된 폐차업체에 입고하여 확인이 진행됩니다. 수수료는 29,700원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에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을 첨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9,800원입니다.
⑤ 보조금 청구
앞의 단계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류는 등기우편만 제출 가능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시 보조금 청구가 불가하니, 미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 청구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보조급 받을 통장사본(자동차 소유자 명의)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아래 파일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⑥ 보조금 수령
협회에서 청구서류 확인후 지자체를 통해 자동차 소유주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⑦ 추가 보조금 청구
추가 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에 해당하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수령한 4개월 이내에 추가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는 협회로 제출하면 되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주소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 청구서류
-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 신규자동차 등록증
- 통장사본(자동차 소유자 명의)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차량의 크기가 클수록 지원금액의 상한액이 높고,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때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조건을 잘 확인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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