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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이동장치(PM)는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안전사고의 위험도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대비해 많은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자전거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자체 자전거 보험과 전동킥보드 보험의 가입 범위와 보장 범위, 그리고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 자전거 보험
지자체 자전거 보험, 전동킥보드 보험이란?
많은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개인이동장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무료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전거 보험을 제공하고, 일부 지자체는 전동킥보드가 포함되는 개인이동장치 보험을 제공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사는 주민들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이 보험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범위
전국 249개 지자체 중에서 92.3%에 해당하는 총 229곳의 지자체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에 문의하여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상 범위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이나 전동킥보드 보험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를 직접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 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 미운전 상태로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 도로 보행 중에 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로부터 당한 사고
보상 범위는 항목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
- 벌금 최대 2천만원
- 사망 시 최대 1천만원
- 후유장애 시 최대 1천만원
-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백만원
- 진단위로금 20~60만원
- 입원위로금 20만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지자체 보험 외에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자전거에 특화된 별도의 보험상품은 없지만 손해보험의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사고에서 본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반면에 일상행활배상책임특약은 내가 자전거 사고를 내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훼손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보상 한도는 최대 1억이고, 보험료는 1천원 내외로 저렴하니까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신다면 꼭 특약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는 전기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전동 기기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우리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지만,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도 동반합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자전거 보험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이니 잘 알아두었다가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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