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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급여지원이 증가하고, 단축근로로 인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분담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나눠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4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적용 기간과 단축 급여액도 올라갑니다.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은 기존 만 8세까지에서 만 12세까지로 4년이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지만,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기간도 기존 최대 24개월에서 2024년부터는 최대 36개월로 증가합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확대되어, 기존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주 10시간 이외의 나머지 시간 단축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단축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단축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와 고용노동부(온라인)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인사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육아기 단축 근로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아래의 내용을 작성한 서류를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별도의 양식이 있다는 해당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서류 내용
-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 단축근로 개시예정일
- 단축근로 종료예정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 자녀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사전에 수급자격 확인
신청하기 전에 고용 24 마이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단축근로 사용가능 기간 등 수급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요청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단축급여 신청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온라인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24 사이트(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24 사이트 로그인 후 출산 휴가·육아 휴직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축급여는 매월 또는 단축 종료 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단축근로 시작 전과 후의 근로시간, 통상임금,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축급여는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사용하면 동료게 업무를 분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분담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신설됩니다.
2024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며,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와 업무분담 지원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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