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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부동산중개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부동산중개비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중개비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비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부동산중개비 지원은 경기도로 전·출입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입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거래분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건에 대해,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시·군청의 부동산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더보기시·군명부서명전화번호수원시 토지정보과 031-228-2384 용인시 토지정보과 031-324-3226 성남시 토지정보과 031-729-3353 부천시 부동산과 032-625-9333 안산시 토지정보과 031-481-2933 화성시 민원봉사과 031-5189-3698 안양시 도시계획과 031-8045-5630 평택시 토지정보과 031-8024-2884 시흥시 토지정보과 031-310-3154 김포시 토지정보과 031-980-2147 광명시 토지정보과 02-2680-2680 광주시 토지정보과 031-760-2761 군포시 민원봉사과 031-390-0480 이천시 토지정보과 031-645-3106 오산시 토지정보과 031-8036-7304 하남시 토지정보과 031-790-6167 안성시 토지민원과 031-678-2894 의왕시 민원지적과 031-345-2343 여주시 행복민원과 031-887-2167 양평군 토지정보과 031-770-2159 과천시 열린민원과 02-3677-2155 고양시 토지정보과 031-8075-3104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 031-590-4758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031-828-4682 파주시 토지정보과 031-940-4873 양주시 토지관리과 031-8082-6393 구리시 토지정보과 031-550-2126 포천시 토지정보과 031-538-2142 동두천시 민원봉사과 031-860-2151 가평군 민원지적과 031-580-4921 연천군 종합민원과 031-839-2157 구비서류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부동산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입니다.
이 중 부동산중개보수 청구서와,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경기도 부동산중개비 지원은 부동산 거래 후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년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여, 2년 내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부동산중개비 지원 정책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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