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알아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많은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합니다. 5인이상 지원대상기업에서 지원대상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합니다. 2023년에는 지원금이 확대되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만 15~34세의 청년 중에서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제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력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반면..